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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0조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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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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