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54조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