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54조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증 →

제4절 서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