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제359조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증 →

제4절 서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