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