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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8조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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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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