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