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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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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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