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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사전여행허가

제7조의3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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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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