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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출입국관리법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제40조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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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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