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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사전통보의 의무

제74조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ㆍ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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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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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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