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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의7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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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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