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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조의2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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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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