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제101조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고발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