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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변호사의 자격

제4조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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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변호사의 자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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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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