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설립
제64조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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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절차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회칙의 기재 사항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고시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가입 및 탈퇴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임원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회장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이사회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사법연수생의 지도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분쟁의 조정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문과 건의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사실조회 등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감독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비밀 준수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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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