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69조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제69조(임원)
임원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69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