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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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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

제4조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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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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