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변호사법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제87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및 설립

제78조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절차

제79조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협회장

제80조의2

제80조의2(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

제81조

제81조(임원)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총회

제82조

제82조(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분담금

제83조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법률구조기구

제84조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변호사의 연수

제85조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감독

제86조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87조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변호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