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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

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

변호사의 연수

제85조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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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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