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86조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86조(감독)
감독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86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