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변호사법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