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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2조(의결)

의결

제12조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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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제12조(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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