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54조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4조(해산)
해산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54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