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8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