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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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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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