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74조의12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