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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3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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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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