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5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