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6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