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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교육부

제32조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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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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