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