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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09조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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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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