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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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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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