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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공포번호
법률 제215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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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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