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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6조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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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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