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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공직선거법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5조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①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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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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