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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제168조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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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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