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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공직선거법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71조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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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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