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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6조의2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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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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