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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투표함 등의 송부

제170조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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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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