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0조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