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개시
제175조
제175조(개표개시) ① 삭제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개표개시
제175조(개표개시) ① 삭제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