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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4조(개표사무원)

공직선거법 제174조(개표사무원)

공포번호
법률 제215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개표사무원

제174조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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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74조(개표사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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