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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6조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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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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