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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4조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② 삭제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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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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