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09조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