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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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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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