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6조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ㆍ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