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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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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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