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217조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